28일 울산지법은 2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새벽에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