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생태벨트 조성 위한 토지매수사업 추진 원활 전망
달라지는 낙동강법에는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지역’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지역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을 위한 수변생태벨트조성이 필요한 지역일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토지매수로 인한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적정보상이 되지 않아 토지매수에 애로가 있었다.
개정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하면서 토지 및 영업의 손실까지도 고려한 토지 매입이 가능하게 돼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전망이다.
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지역의 토지 중 매수가 시급하거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집중적인 매수를 통한 선형적 수변생태벨트 조성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이 토지매수사업에 관한 법체계가 마련돼 ‘선 생태복원 계획 수립, 후 토지매수’란 제도의 틀이 갖춰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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