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 흐름도
[일요신문] 울산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작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총 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권고 제도’에 따라 실시됐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현황(시설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시설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의회는 보고된 사항을 검토 후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계법령에 의한 부분별 계획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획돼 있어 실제 해제 대상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90여개 시설, 4,900만㎡에 이른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