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올 6월말 현재 진주시 세외수입 징수율은 67%로서 지방세 징수율 90.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체납액이 285억2천2백만 원에 달하고 있어 징수절차의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개별 법률에서 지방세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 세외수입금의 독촉, 압류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올 2월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이후에는 세외수입 담당 부서별로 채권확보를 위한 예금 압류, 재산압류, 급여압류 등의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에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세외수입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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