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판사 재직 결혼생활도 유지
지난 99년 중매를 통해 류 회장의 딸과 결혼한 K 판사는 결혼이 성사된 이후 거물급 전문 중매쟁이에게 주기로 한 3000만 원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큰 소용돌이를 낳았다. 이 중매쟁이는 K 판사 쪽으로부터 중매료를 받지 못해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 이 시점에 K 판사의 여자 문제를 폭로하는 괴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사실이 장모였던 윤 씨에게 들어가 결국 하 양의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K 판사는 현재도 판사로 재직중이다. K 판사는 2년 간의 예비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2월 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다. 최근에는 이름까지 바꿨다는 얘기가 있으나 호적에는 이름의 변화가 없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최근 사건이 다시 불거지는 부분과 관련, K 판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K 판사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유재영 기자 elegant@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