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 차량부터 적용
이는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것으로, 올 8월 7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을 장착해야 한다.
또, 이를 어길 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이 처분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등록 절차와 택시 내부 부착물에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 자격증명, 카드결제기 등 내부 부착물이 에어백 작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등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택시운송 사업조합과 업체 등에 이를 적극 알려 시민안전 확보는 물론 미이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말 현재 울산시 택시 에어백 설치율은 운전석 60.8%, 조수석 11.8%에 이른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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