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시행하던 영업제한을 2시간 연장해 오전 10시까지 변경한다. 한편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실시하는 의무휴업일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을 고시하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대문구 관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총 11개소이다. 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등 대형마트 2개소와 이마트 이문점, 이마트 장안점, 에브리데이 답십리점, 롯데슈퍼 장안점, 롯데슈퍼 장안2동점, 롯데슈퍼 전농점, 마켓999 이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회기점 등 준대규모점포 9개소에 이번 영업제한 변경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 연장이 골목상권 회복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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