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주현 | ||
요가 스튜디오 경영권 분쟁으로 알려진 이번 사안은 (주)제이드홀딩스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옥주현과 한 씨, 그리고 옥주현의 어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또 다른 피고소인인 이 아무개 씨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 내막을 알아본다.
가수, 뮤지컬 배우, 라디오 DJ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옥주현은 또래 연예인들과 달리 사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현재 옥주현은 (주)제이드홀딩스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주)더푸른생활의 감사로 한때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주)제이드홀딩스가 설립되는 과정에는 옥주현의 외삼촌인 최 아무개 씨의 역할이 컸다. 오랜 기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던 한 씨와 친구 사이인 최 씨가 다리를 놓은 것. 옥주현의 유명세와 연예계 인맥, 그리고 요가 관련 인프라에 한 씨의 투자금(옥주현 측은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함)과 경영 능력이 더해져 (주)제이드홀딩스가 설립됐다.
법인 설립 당시엔 한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고 옥주현과 모친 최 아무개 씨가 이사, 그리고 외삼촌 최 씨가 감사로 등재됐다. 얼마 후 옥주현과 한 씨가 공동 대표이사가 됐다.
(주)제이드홀딩스는 지난해 11월 요가 스튜디오 ‘에버’를 오픈하며 궤도에 올랐으나 분열음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계기는 무료 회원권. 한 씨는 “옥주현이 무료 회원권을 60장이나 남발해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반면 옥주현 측은 “연예인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10여 장 정도를 연예인에게 발급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여기에 한 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옥주현 측의 주장이 두 번째 분열음을 만들어냈다. 이에 대해 한 씨 측 배재욱 변호사는 “한 씨가 인테리어 자재 비용의 일부인 300만 원을 판공비 등 업무 처리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옥주현 측이 이를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지난 1년 동안 고작 600만 원의 봉급만을 가져갈 정도로 무료 봉사해온 한 씨가 무슨 이유로 300만 원을 횡령했겠냐”고 얘기한다. 이에 대해 옥주현 측은 “공금횡령 당시 이를 알았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고소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로 인해 신뢰가 깨졌다”고 설명한다.
이런 분열음이 이어지더니 결국 옥주현 측은 지난 2월 20일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고 옥주현을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했다. 이로 인해 한 씨는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결국 한 씨는 “사업이 번성하자 옥주현 측이 나를 경영진에서 배제하려 했다”며 “처음부터 동업 의사도 없이 투자금만 받아 가로채려 한 것은 사기”라며 소를 제기했다.
▲ 요가 스튜디오 ‘에버’. | ||
결국 한 씨가 대표이사에서 밀려나 경영권을 잃게 된 계기는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이라는 것.
(주)제이드홀딩스의 법인 등기의 ‘목적’란에는 12개 항목이 실려 있다. 1, 2번 항목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획·제작·판매 및 연예매니지먼트가 기재돼 있다. 이에 따르면 (주)제이드홀딩스는 연예기획사 설립을 위한 회사로 볼 수 있다. 또한 법인 명칭 역시 애초 (주)제이드엔터테인먼트에서 (주)제이드홀딩스로 변경한 것이다. 3, 4번 항목은 광고 및 부동산 관련 사항으로 이는 한 씨가 대기업에 근무할 당시 업무 영역과 연관된 사안이다. 5, 6번 항목이 스포츠센터 및 학원 운영 관련 사안으로 요가 스튜디오 ‘에버’ 운영과 관련돼 있다. 이 외에도 의류 및 화장품 제조·판매, 프랜차이즈, 무역업 등 다양한 영역의 목적이 기재돼 있다. 다시 말해 (주)제이드홀딩스가 단순히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인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물론 등기상에 기재된 ‘목적’ 가운데 일부분만을 실제 사업 영역으로 하는 법인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주)제이드홀딩스의 애초 사업 계획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요가 스튜디오 경영권 다툼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며 “무리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애초에 양 측이 큰 계획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한다. 또한 “계약서와 정관 등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검찰 조사가 마무리 된 뒤 이를 공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옥주현 측 이동직 변호사는 “법인 등기만 갖고 회사의 사업 영역을 얘기할 수는 없다. 특히 연예기획사 관련 사업을 벌일 계획은 없었다”면서 “계약서상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옥주현이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씨가 무리한 사업을 벌인다고 판단돼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동업 관계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리한 사업 확장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얽히고설킨 이들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양측 모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로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신민섭 기자 ksim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