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총 82.28㎢ 중 35.7%인 29.38㎢
이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6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5일부터 시행된다.
해제구역은 부산권 10.05㎢, 경남권 19.33㎢ 등으로 기존시가지 및 개발계획 미수립지인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이다.
아울러 존치면적은 부산권 31.54㎢(59.6%), 경남권 21.36㎢(40.4%)등 총 52.90㎢이다.
이에 따른 관련조치로 부산진해경자유구역청은 기존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거래허가 등의 서류 및 장부 6,339건 등을 해당자치단체인 창원시와 부산강서구로 업무이관을 완료했다.
부산진해경자청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또, 존치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집중으로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개발 및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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