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실시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정보화 교육 장면.
[일요신문] 오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가 이와 관련한 빈틈없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것으로, 불법 수집 시에는 3000만원, 유출 시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병원(의료법),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등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만 허용된다.
해당 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대체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인 가칭 ‘마이핀 서비스’가 제공된다.
수집근거 없이 이용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지난달 말 업무담당자 2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부 3.0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해와 마인드 함양교육을 병행하는 등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김기동 창원시 정보통신담당관은 “카드사 및 은행 등에서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만연함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번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처리, 관리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