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만을 적용해 최대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이다.
출처=군인권센터
육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에 “해당 부대 검찰은 가해자들에 대해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안다”며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가해 병사들은 피해자인 윤 아무개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여 갔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이 아무개 병장(25) 등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결국 숨졌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윤 일병은 사망하기 전 약 한 달간 가해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받아왔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