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11.10.···비닐식탁보 등 1회용품 사용 및 비닐 봉투 등 무상제공 행위
이번 단속에서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합성수지 1회용 컵의 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이행여부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비닐식탁보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에서 무상 제공하는 1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군별로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두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법규 위반 시에는 3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회용품 사용 관련 위반 과태료 7건 93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1회용품의 사용규제는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과 숙박업소의 1회용 면도기 등의 무상제공은 허용된다.
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와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를 직접 방문해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과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구·군 지부에 전파 및 전 업소 회원 집합교육이나, 세미나 개최 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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