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유가족 대표들로부터 안산에서 오늘 버스편으로 올라온 일행들이 국회 의사당 앞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국회 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국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현행 집시법은 국회 정문앞 100m이내를 집회‧시위의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서 오늘 안산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라고 의장에게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 역시 법을 지키며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당초 유가족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원들과 면담도 하고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유가족 여러분들의 비통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이해해왔지만 이 역시도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유족들이 이제는 농성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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