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대규모취락지구 지정 등 그린벨트 해제로 인하여 그린벨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위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행위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동식물관련시설을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행위와 대형음식점을 영업하면서 인근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임야를 불법으로 경작하는 행위 등이다.
전수 조사는 광명시 주택과 직원들로 조사반을 편성 실시하여 8월 중순부터 약 2개월 간 일직동, 소하동, 하안동, 노온사동, 옥길동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적발된 대상에 대해 먼저 자진 원상복구토록 행정명령하고 미이행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은 예상되나, 조사취지와 현재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단속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이해 설득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현재 전체 면적의 40.3%인 15.52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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