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진주시는 여름철 기온상승 및 폭염 등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위탁급식소 37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시설개수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된 이번 지도 점검은 시에서 식품위생감시원 2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시행했다.
주요점검내용은 하절기 음용수 관리 및 부정불량 식품 원료 사용, 식재료 및 조리식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 조리판매, 건강진단 실시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6곳 적발···영업정지 및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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