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에 의거, 학생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이 되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이용 시 20% 할인을 비롯해 여객선(10%), 궁·릉(50%), 박물관(면제∼50% 내외), 미술관(30∼50% 내외), 공원(면제∼50% 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유원지(30∼50% 내외), 영화관(500∼1,000원) 등이 해당되며 할인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한 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서는 안되고,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해서도 안된다”며, ”이를 어길 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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