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선의의 납세자 보호,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공평과세 실현 등을 위해 관내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거,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시는 소규모 영세기업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을 제외한 관내 131개 법인을 조사해 60억44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추징세액인 40억5천만원의 150%에 해당되는 세액으로, 시는 세무조사 업무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세밀한 조사와 기획세무조사가 가능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원포착이 어려운 미등기 사업장에 대해 등기부등본의 전세권과 임차권을 확인, 숨은 세원을 발굴했으며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본점과 지점 등을 철저히 확인해 추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미신고로 세원을 누락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는 산출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이 가산되고, 당초 취득가액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1만분의 3이 가산되어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며 “조사대상에 대한 심도 있고 세밀한 조사를 실시해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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