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25.···고사리, 생선류 등 55개 식품 수거 검사도 병행
이번 점검은 부산지방식약청,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울산시가 합동으로 펼친다.
점검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업체와 대형할인점·재래시장 등 판매업체 66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점검 기간 추석 성수 식품인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한과, 떡류, 두부류, 건강기능식품 등 55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거 및 검사를 병행한다.
점검결과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7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7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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