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읍·면 담당 공무원이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과 무단 전출자 및 기타 미거주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종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실제거주사실의 정확한 조사로 위장전입자로 인해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가평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가평군청 민원봉사과 (031)580-2134.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이민근 안산시장 "지역 균형 발전 위한 경기도와 협력 확대"
온라인 기사 ( 2024.05.02 20:50 )
-
인천시·송도 내 대학교·송복(주), 문화거리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 기사 ( 2024.05.02 21:03 )
-
김포시의회,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 연구모임 활동 개시
온라인 기사 ( 2024.05.02 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