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신고를 접수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안내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해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민원 대상은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등록부 정정 신청 등 4종이다.
이용가능 요일 및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해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받아 볼 수가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처럼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원접수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구비서류의 미비로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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