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 5억 원, 소상공인 3천만 원 한도로 융자···변동금리의 2% 도가 지원
특히, 올 여름철 태풍과 잦은 강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서지 횟집,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업체당 중소기업체는 5억 원, 소상공인의 경우 3천만 원이 한도며, 적용되는 시중은행 변동금리의 2%의 이자는 경남도가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추석 전까지 170억 원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경상남도 기업포털서비스(http://biz.gsnd.net)를 이용하거나 기업통합지원센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군의 지점을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 외에도 융자승인을 받은 업체가 현재까지 은행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를 파악해 조속한 대출을 측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증한도 생략범위 확대, 상환금 지불이 없는 보증기한연장 등 신용보증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청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맞춤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17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이 명절을 맞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5,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체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마련, 올 상반기 현재 4,104억 원을 융자 지원해 77%의 소진율을 보이는 등 도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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