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2015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서 8.5% 인상된 605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부천시>
[일요신문]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2015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서 8.5% 인상된 605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OECD 권고사항인 2013년도 근로자 정액급여(월 257만 7842원)의 50% 목표치 달성과 부천시 소비자 물가지수(2014. 6월 기준) 8.5%를 반영하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로써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는 내년에도 생활임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임금 역전 방지와 근속 및 노동 강도를 감안하여 인상률을 차등 적용, 기존 시급 및 생활임금을 포함하여 6050원부터 최대 65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현재 시에서 생활임금을 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는 32개부서 총 378명으로, 내년에는 약 390여 명이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생활 가능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임금 기준이다. 현재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만수 시장은 “생활임금을 더욱 확대한다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대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