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서만 100명 신청, 183필지 자료 제공
울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234필지의 토지 현황을 찾아준 데 이어 올해 7월 말까지 100명이 신청해 총 183필지의 개인 토지 소유현황을 찾아줬다고 2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을 전국의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 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방법은 개선된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찾고자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 구·군청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와 사망 일시가 기재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위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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