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단속 관련 자료사진(제공=진주시)
[일요신문] 진주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2일부터 29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부·지자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된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및 호프집과 PC방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중점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시정 및 흡연의 폐해 등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원,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