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부터 특별대책기간 지정 축산물 안정적 공급과 직거래 활성화 추진
도는 축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5일부터 9월 5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축산물 소비 급증에 대비해 쇠고기, 돼지고기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약 20% 확대 공급한다.
또 도축 예약제 실시, 도축 작업시간 연장, 휴일 도축작업 실시해 도축 물량 증가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의 산지 직거래 및 특판 행사를 지원해 고품질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7대를 운영한다.
특히 도는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시·군,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22개반 74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축산물 위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축산제품의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며,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쇠고기를 납품하는 대형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해 축산진흥연구소에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경남도 성재경 축산과장은 “추석명절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축산물 위생 합동점검을 실시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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