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다르면 이중분양 아니다
△한 회사에 중복분양 특혜 의혹 관련
판교테크노밸리 공급지침에서는 신청자격을 국내외 개별법인 및 이러한 개별법인의 연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인이 상호 별개인 법인의 임원직을 겸임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법인들이 상호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신청자가 1, 2차 공급에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중신청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A-2-1의 2차공급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이리버 컨소시엄 3개사와 A-1의 1차공급 우선협상대상인 (주)엑시콘 등 4개 법인의 일부 임원이 같다 하더라도 각각 개별 법인이므로 이중분양이라고 할 수 없다.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 의혹 관련
Y 씨(양덕준)는 공개된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입금했고, 본인(김문수)이 전화로 요청하여 영수증을 발급했다. 많은 후원자 중 한 분일 뿐이며, 대가성 운운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비약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경기도가 수천억 원대의 분양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관련
단순히 판교 테크노밸리 부지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만을 따진다면 수천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땅을 사고파는 것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테크노밸리 내 조경, 전기, 상·하수도, 도로, 육교, 교량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하고 테크노밸리가 당초 취지대로 첨단산업 연구개발의 중심지로서 자리를 잡도록 관리지침과 관리기구 또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만일 차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본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일반회계로의 전입이 제한되어 있어 의혹을 제기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수익을 얻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국감 이외의 문제점 제기 관련
경기도는 첨단사업의 메카로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비리 의혹이 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여전히 남은 비리 등의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기해주기 바란다.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며, 혹시 의혹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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