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산진흥연구소, 25일부터 도축장작업 탄력 운용, 축산물검사 강화
소·돼지 도축 물량이 집중되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를 축산물 특별 공급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과한 안전 축산물 공급을 확대한다.
이번 특별 공급 대책기간에 도내 도축장 5곳의 도축처리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작업시간을 운용한다.
특히 휴일에도 축산물 검사 공무원을 도축장에 배치해 위생적인 도축작업을 관리하고 철저한 도축검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축산진흥연구소는 축산물 위생관리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해 작업장 안전관리인증기준서(HACCP)에 따라 도축 전·후 작업장 위생 점검, 식육포장업, 식육판매점의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병행한다.
또 도축검사과정에서 질병감염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고, 항생제잔류물질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부적합 고기는 전량 폐기한다.
이와 함께 수송·운반 과정에서 오염 된 육류도 여름철 식중독 방지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는 이번 대책기간 동안 소는 평상 시 보다 25%가 증가된 하루 평균 698두, 돼지는 10%가 증가된 하루 평균 6,034두가 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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