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자립의지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 접수
이 사업은 미혼 한부모 가구의 안전한 주거 지원으로 가족 관계를 향상하고, 심리적·경제적 자립 의욕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자립의지가 있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도내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소형규모의 임대주택 6가구가 창원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임대기간은 2년 원칙으로 1차에 한해 1년 연장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등이 지원된다.
단, 월 임대료나 관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 입주한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교육,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 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미혼 한부모 가구는 오는 29일까지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055-249-6343)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미혼 한부모 가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9월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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