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제출해야
시는 기초수급자인 대학생에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조건부과를 제외시켜 대학졸업 시 까지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휴학 시 최대 1년까지)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0% 추가로 공제된다.
조건부과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반기별 1회 확인을 통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학생은 제출 기한 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초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대학생이 보장가구원으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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