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까지 접수되는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 자격요건은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64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부산울산지역은 4개 기업이 선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부울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busan)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
온요양병원 입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덕에 수감 모면 병원요양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
-
[기장군] 정종복 군수 “‘KTX-이음 기장역 정차 유치’ 끝난 것 아냐”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3 )
-
[부산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범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