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군 검찰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사진 = 군 인권센터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결정한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