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창원시는 지난 8월 1일 ‘창원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급지 노외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 및 월 주차요금 등이 일부 인상됐다고 3일 밝혔다.
요금인상 대상은 창원시 내 전체 유료공영주차장 49개소 중 1급지 노외주차장 33개소가 해당된다.
인상내용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주차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월 정기 주차요금이 주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야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주야간은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1만원~1만5000원 인상이 되고, 대형도 1만원~2만원 인상이 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당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500원, 30분 초과 후 10분마다 200원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수입은 창원시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사용된다”며 “시는 주택가 교통난해소 등을 위해 기존 단독주택 내 부설주차장 설치 시 한가구당 최고 200만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차장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1급지 노외주차장 33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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