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한 대한생명(원고)과 신동아학원(피고)의 상고심 사건 기록에선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발견된다. 이 대법원장이 현재도 변호를 맡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사건 기록에는 이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2005년 8월 18일 분명히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2월 16일 피고 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와 10월 11일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부본이 현 피고 측 변호사뿐만 아니라‘변호사 이용훈’ 앞으로까지 송달된 것으로 적혀 있다. 특히 상고이유보충서 부본은 10월 17일 이 대법원장에게 송달이 완료됐다는 결과 통지 내용까지 기재돼 있다. 문서 수발상의 오류로 인한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기록만 놓고 보면 얼마 전까지도 대법원장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이 전달되고 있었던 셈이다.
유재영 기자 elegant@ilyo.co.kr
대법원장 되고도 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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