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로부터 승인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010년 12월 제정)에 의해 2012년 12월 첫 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는 올해 말 사업을 착공한다.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우선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명지동은 올해 말에 시행하고, 강동동·대저2동은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11.88㎢ 면적에 2018년까지 주택 3만호(인구 7만 5천명)를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올해 말 착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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