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개인과외 등 대상…·불법 입시컨설팅·고액 논술 특강 등 집중 단속
이번 점검은 대학입시 기간 학부모 및 입시생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불법 입시컨설팅 행위, 고액 논술 특강 등 불법·편법 운영사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및 미신고 교습행위 ▲교습시간 제한 위반 ▲불법 교습비등 징수 ▲기타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도교육청 산하 18개 시·군교육지원청 60여명의 학원단속공무원이 일제히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강신화 과학직업과장은 “불법교습시설의 경우 특히 무자격 강사 채용 및 고액 수강료를 불법적으로 징수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학부모 및 수강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무등록이 의심되는 시설이 발견되면 반드시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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