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년간 용인시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태준제약은 2003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20%라는 제한을 받아왔다.
이후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40%로 완화되었지만 수출량 증가로 생산라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태준제약은 추가 증설을 추진했지만 기존 건폐율 40%를 적용받아 증설 완료한 부지까지 건폐율 20%를 적용받는 등 애로를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포함한 용인시, 태준제약이 참여한 현장간담회를 갖은 후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지난 6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오는 11월 개정 완료시 태준제약은 기존 공장 옆에 750억 원을 투자해 지상 2층, 총면적 2만 3천㎡ 규모의 공장증설을 시행하고 공장 완공시 17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경기도는 태준제약의 건폐율 규제개선 사례 외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여개에 달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얻어내고 32개 기업이 15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500여개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로 기간이 만료된 한시적 규제완화를 연장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개정시켜 도내 최소 27개 이상의 업체가 124억 이상의 투자와 215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과 규제개선을 협의하고 있어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의 역량을 집중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