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세부개선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기금관련 법규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이 제주도내 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제주=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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