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료 여직원을 협박·폭행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동부경찰서 소속 고 아무개 경위(56)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 경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이같이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고 경위는 3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여직원 A 씨에게 “헤어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하고 A씨의 집으로 들어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 경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A 씨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5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찰서 2층 복도에서 고 경위를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법원은 7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고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경찰은 12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