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와 관리·감독 의무,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과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은 지난 2009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정 아무개 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
이후 정 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됐다.
이에 박 전지검장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수사지시나 감독·보고 등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박 전지검장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 담당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사장 신분과 비위사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면직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이 남용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