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월 12일부터 지난 5일까지 38개 단속반에 특별사법경찰 76명이 투입돼 펼쳐졌다.
특히 단속 지역을 상호 교체하는 한편, 단속원 간의 유통정보와 기법을 상호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해선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캠페인도 실시했다.
적발된 71개 업소 중 44곳은 형사 입건됐으며,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7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 모 돼지국밥집은 폴란드산 삼겹살 1,337kg을 구입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오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또 울산시 한 식품업체는 수입산 돼지고기 2만3,831kg을 국내산 돼지고기와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해오다 적발돼 구속·송치됐다.
부산시 진구의 한 통신판매업체는 중국산 산미나리 씨앗과 국내산 산미나리 씨앗을 1:1로 혼합한 후 ‘국내 유기농 산미나리씨앗’이라고 인쇄된 포장지에 담아 500g 1봉지 당 40,000원에 판매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 품목의 성수기 및 수입 급증 시기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 참여로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경남농관원, 44곳 형사입건 27곳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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