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방 공무원 정 아무개 소방경(3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소방경은 지난 13일 오후 4시 25분께 제주시 동문로터리 일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소방경은 눈치를 챈 다른 시민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정 소방경이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