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안전행정부 등이 함께 논의한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 안 된 점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재원을 늘리는 담배가격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이 전체소방재원 3조1000억 원의 98.2%를 부담해 왔고 담배가 전기에 이어 화재원인 2위이므로 담배에 대한 과세에 있어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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