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감사관만 공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까지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에 인적사항 기재대상 집행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하고 월별 1회 홈페이지 공개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진교 감사관은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시행은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인 자정 의지를 보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집행이 적발될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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