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국토부의 건축규제 혁신방안이 시행될 경우 관내 녹지·관리지역 내 등록공장 156개소 중 일부공장의 경우 시설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이유는 국토부는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완화 방안’에 근거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규역 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종목 및 규모가 확대된다. 또한,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
건축규제완화로 건축허가 시 받아야 하는 각종심의회도 앞으로는 통합심의로 운영한다. 심의위원의 자문범위를 명확히 해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도시계획배치 등 명백한 문제가 없는 재심의는 금지된다. 또한, 사선규제 폐지,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 허가도서 간소화 등 건축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혁신방안이 시행될 경우 광주시에 반영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규제완화에 적극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혁신방안은 법령개정 등의 절차가 수반돼야 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의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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