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지난 17일 경찰서 강당에서 관내 자전거 관련업체들과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광명시>
[일요신문] 광명경찰서와 자전거 관련업체들이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17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지구대장과 관내 자전거 판매 대리점 및 자원재활용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경찰서와 업체 대표는 △자전거 판매 시 등록제 적극협조 △장물의심자전거 매입 거부 및 신고 △자전거 관련업체에 대한 112 순찰 등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권세도 광명경찰서장은 “자전거 절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선 ‘자전거 등록제 시행’과 훔친 자전거를 매매하는 ‘장물시장 원천 차단’이 주요 핵심이다”며,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