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현재 후한 연금을 누리고 있는 현재 수급자에게도 사실상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때문에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이를테면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진다.
연금학회의 한 관계자는 앞서의 매체에 “재직 공무원에 비하면 개혁의 강도가 미미하지만 다른 수입이 없는 은퇴자라면 체감도는 더 클 것”이라면서 “정부가 마련할 개혁안에 학회가 제시한 수급자 고통분담 계획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