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월 시범 운영 후 4월경 본격 시행···연 85,000명 고용 창출 예상
지역 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건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다.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1억 원 초과 전문공사, 8천만 원 초과 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이다.
시는 시민 우선 고용제 시행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의 50%이상 우선고용, 지역건설 기계 우선 사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김해시 전문건설업체 우선 고려, 노무비·중기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직불제 시행 등이다.
시는 해당 제도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4월경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연 85,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지역 내 저소득 일용근자의 고용확대 및 지역업체 하도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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