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원욱 국회의원과 채인석 화성시장의 주재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화성>
[일요신문] 경기도가 건립예정인 화성 종합 장사시설의 그린벨트 내 토지 사용 허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도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추가 반영하고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로, 계획이 변경될 때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화성 종합장사시설은 화성시 매송면에 건축면적 약 14,976㎡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부천, 안산, 안양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수원, 성남, 용인에만 운영되던 경기도에 화성 종합장사시설이 2018년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권 4백50만 주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