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10. 6···관내 122개소 대상
대상은 농·임·축·수산물 원료사용 추출식품류(홍삼추출액, 붕어즙, 도라지즙 등) 제조업체 122개소다.
점검사항은 △작업장, 제조시설 및 종업원 등의 위생관리 준수 여부 △식품 금지 원료 사용여부 △사용 원료명, 함량 등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자가 품질검사 부적합 사례가 높은 인삼·홍삼음료, 액상차, 추출가공식품 50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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