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고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규모는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억5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 및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해 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24~30일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30호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